/사 설/ 단위조합장의 비리 . . . 엄벌규정이 필요하다.
/사 설/ 단위조합장의 비리 . . . 엄벌규정이 필요하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1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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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선출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째를 맞는 단위 농협조합장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들의 행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농협과 수협 등 전국 6백여 개 지역조합을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가 농협과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 등 609개 지역조합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혐의를 비롯해 모두 1천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채용비리로 의심되는 사례는 농축협에서 14건과 수협에서 9건 등 23건이었다.

한 지역 축협에서는 조합원 자녀가 고객 예금을 유용하고도 징계를 피했고, 이후 무기 계약직 전환까지 됐다. 임원 자녀가 면접도 없이 합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는커녕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이것은 적발된 사례에 불과할지 모른다. 반면 어두운 음지에서 발생하여 묻히고 있는 사례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불법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장성에서도 여러 차례 사건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농가 면세유 사건으로 고발된 사례들을 포함, 여러 곳에서 마찰음이 들려왔다.

특히 지난 조합장 선거 때에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확인되지 않는 비리성 루머들이 수없이 나돌기도 했다.

그 가운데는 정식 고소.고발되면 수사가 필요할 성격의 의혹도 많았다. 다행히 큰 파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조합원이나 군민들의 의혹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대해 이기선 장성농협본부장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 채용 문제는 단위 조합이 채용권한이 전혀 없고 농협전남본부가 선발하여 발령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정도’라고 장담했다.

현재 농수축산조합의 직원 채용 과정을 보면, 단위조합이 필요 인원을 요청하면 전남본부가 종합 집계하여 외부 채용 전문기관에 의뢰, 동시 선발시험을 거쳐 배치하는 형식이다. 선발시험은 전체 필요인원의 10배 수를 서류 지원으로 뽑고 이들을 공개경쟁시험을 거친 뒤 3배 수를 확정하여 인성검사와 능력검사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느 제도나 방식에도 틈새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감시체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다 더 완벽한 대책이라면 이러한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되면 조합장에게 책임을 묻는 엄벌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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