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스쿨존 과속단속장비 ‘하나도 없다?’
장성군 스쿨존 과속단속장비 ‘하나도 없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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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민식이법 통과 불구, ‘예산 확보 시급’

장성 관내에 설치된 스쿨존에는 과속단속장비가 하나도 없어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3곳과 어린이집, 유치원 5곳으로 모두 18곳이 지정돼 있다. 이 곳 모두에 방범용CCTV가 설치돼 있지만 과속단속장비 설치는 전무하다. 다만 지난해 9월 중앙초 등 7곳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과속운행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속도를 알려주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에 불과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모든 스쿨존 지역에 과속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장성군은 군비 절반을 부담해 올해 중앙초 1곳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 추경으로 과속단속장비 설치가 한 대로 예정됐다”며 “중앙초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으로 이뤄졌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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