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 장성군 지원 가능해졌다!
성인문해교육, 장성군 지원 가능해졌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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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 바르게 살기, 농어민 수당 지원 등
장성군 임시회 본회의, 17일 조례 3건 가결
17일 끝난 2020년 첫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17일 끝난 2020년 첫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앞으로 장성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장성군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첫 장성군임시회가 지난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동섭 부의장의 발의로 ‘장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장성군 관내서 이뤄졌던 성인문해교육은 장성공공도서관과 장성교육지원청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능하게 됐다.

‘장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비문해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의 원칙과 군수의 책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사업을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한 내용이다.

장성군 의회는 이밖에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조례안’과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도 함께 원안가결했다.

장성군은 관변단체 중 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은 군 조례안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장성군 지부’가 지원단체에 포함돼 제정적 부담을 덜 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의 신청절차와 정산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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