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누구라도 재해.상해 때 '보험금 청구' 하세요!"
"군민 누구라도 재해.상해 때 '보험금 청구' 하세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2.1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만 6천 장성군민 어느 누구나 보상 가능
지난해 한 건도 청구 없어 ... 활용 장려

“장성군민이라면 예기치 않게 강도를 당하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이 든 보험이 없어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0 장성군민 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사에 직접 해야 한다. 장성군에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군민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두석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장성군민 안전보험’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가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도표를 참조하거나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 390-71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 장성군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2020 장성군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