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운전 하세요!
장성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오는 25일부터 민식이법과 관련 장성군 관내 스쿨존 일대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성경찰서는 관내 스쿨존 내 무인 과속 단속장비(cctv 등) 설치 및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 내 30km/h 제한운전 단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성경찰서는 이 구간 내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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