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노인보호구역 8곳 신설
장성군 올해 노인보호구역 8곳 신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3.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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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만화·익수·아계, 북이 복암여성경로당 등

장성군이 올 들어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늘리고 이들 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올해 총 8곳을 신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보호구역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 8곳에 대한 노인보호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장성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총 14곳에 이르게 된다.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구간이나 시간대별로 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보호구역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폐지하거나 노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새롭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삼계면 만화경로당 앞 삼계면 만화길 30-5번지 ▲삼계면 익수경로당 앞 삼계면 평림암치로 110번지 ▲삼계면 화산1리경로당 앞 삼계면 화산길 34번지 ▲삼계면 아계경로당 앞 삼계면 아계길 19번지 ▲삼계면 월산경로당 앞 삼계면 주산월산길 25번지 ▲삼계면 사창경로당 앞 삼계면 사창리 513-2번지 ▲북이면 복암여성노인정 앞 북이면 봉암로 1628번지 ▲진원리복지회관 앞 진원면 불태2로 126번지 등이다.

장성군은 20일부터 열리고 있는 장성군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노인보호구역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 9월까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8년 ▲장성읍 게이트볼장 앞 도로 ▲영락양로원 앞 도로 ▲장성근린공원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지난해에는 ▲공공실버주택 앞 도로 ▲북이게이트볼장 앞 도로 ▲남부경로당 앞 도로 등에 노인보호구역을 신설했다.

한편 장성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관내 초등학교 앞 13곳과 어린이집 앞 5곳 등 총 1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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