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 연장 가능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 연장 가능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융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 대상으로 격리되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가 ▲기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난이 인정되는 농가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로, 농가별 담보 능력 등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3월 기준 1.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며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희망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061-390-8428)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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