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하면 성암리 일대에 조립식 건물을 임대해 1년이 넘게 불법 도축을 일삼아 온 업자가 장성군에 의해 지난 26일 장성경찰서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설 아무개 씨로 알려진 40대 중반의 이 업자는 담양에 거주하며 지난해 7월에도 이곳에서 불법 도축을 일삼다 장성군에 의해 고발조치 돼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 씨는 벌금형 처분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에서 불법 도축을 1년여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설 씨의 불법 도축행위로 이 마을 주민들은 매일 아침 악취와 해충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장성투데이 취재진은 지난 21일 이곳 성암리 한 주택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도축이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주택 내부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무수한 닭털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곳에서는 갓 도축한 듯한 닭고기가 냄비에서 끓고 있었으나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는 설 아무개 씨는 담양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7시 즈음에 인부와 함께 들렀다가 수 시간 내 다시 담양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전했다. 설 씨가 이곳을 임대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이곳 성암리 주민들의 민원으로 장성군의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불법도축을 일삼아 장성군에 의해 장성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당시 주민들은 설 씨의 도축행위로 인근 주민들이 심한 악취와 식수 오염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하면과 장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을 불법 도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당이익금이 많지 않은 데다 소규모 영업장인 점, 온정주의 등의 이유로 통상 100만~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설 씨의 경우 1차 벌금 납부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불법행위를 지속하다 다시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