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반대...장성군은 법적 하자없다!
주민들은 반대...장성군은 법적 하자없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6.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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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면 사가2리 ㄴ돈사증축 “인허가 적법성 논란”
주민, “우리에게 한마디 설명회라도 가진적 있나?”
북이면 사가2리 남일농장 전경
북이면 사가2리 남일농장 전경

 

북이면 사가2리 ㄴ돈사증축과 관련,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성군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장성군이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성군은 올 1월 ㄴ돈사 대표가 증축허가신청을 내자 돈사 인근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여론조사를 실시, ‘주민들 대부분이 증축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군은 “여론조사는 참고용 일 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4월 허가를 내줬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앞서 북이면 사가2리에서 수년 째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 규모의 돈사 1동과 가축용 창고 1동을 신축하겠다’며 장성군에 돈사증축허가를 신청하고 지난 4월 장성군의 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일 장성군청 민원실과 장성군의회 등을 항의방문하고 북이면 일대 도로와 장성읍 반구다리 등지에 현수막을 내걸고 돈사증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ㄴ돈사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수 년을 고생하며 지냈는데 주민들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장성군이 주민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증축을 허가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피해는 사가2리 마을 주민들 뿐 아니다. 북이면에서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한 운전기사는 “날씨가 우중충하고 기압이 낮을 땐 심한 악취가 나 외지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기도 무안할 정도”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운전기사는 “악취가 심할 땐 터미널 인근이나 백양사역에서도 날 정도로 역겹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성군 민원실 관계자는 “악취시설이 새롭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시설 중간에 2동이 신축되는 형태라 법률적인 하자도 없을뿐더러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라 허가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성군 조례에 따르면 증축의 경우 현대화시설은 20%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200㎡로 한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아 주민의 동의가 필요치 않아 굳이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들 의견 청취도 참고만 할 뿐 이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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