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회 장성군 임시회 7개 조례안 모두 가결
321회 장성군 임시회 7개 조례안 모두 가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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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결선투표, 연장자→최다선 의원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에 위탁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21회 임시회에 상정된 7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통과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투표 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결정을 당초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에서 ‘최다선의원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선의원 수가 2명일 경우 재직기간이 긴 의원.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로 변경됐다.

행자위에 상정된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으로 운영중인 공공실버주택 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계획을 변경하는 안이다.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산자위에 상정된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장성군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았다.

이 조례안은 당초 <제9조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했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아열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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