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주민, 군 소음피해보상 받을까?
장성주민, 군 소음피해보상 받을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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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3월까지 ‘삼계 수포훈련장’ 소음 측정
사격장 인근 피해정도 따라 1인당 3만~6만 원 보상

군 소음보상법의 시행에 따라 장성군 관내 주민들이 소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삼계면 수옥리 수포훈련장일대와 와우리 수련산 피격지 일대 약5.5km 범위 내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소음측정조사를 실시한다.

6일 장성군과 육군교육사령부는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군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주민설명회’를 갖고 진원, 황룡, 동화, 삼계면 일대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소음측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사격장 인근마을은 ▲삼계면 수옥리 ▲삼계면 발산리 ▲삼계면 덕산리 ▲삼계면 수산리 ▲삼계면 죽림리 ▲황룡면 금호리 ▲황룡면 아곡리 ▲황룡면 맥호리 ▲동화면 동호리 ▲동화면 구림리 등 총 10개 마을이 인접해 있다.

국방부와 장성군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소음도 측정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피해 상황에 따라 대형화기의 경우 주민 1인당 ▲84~90dB은 월 3만 원 ▲90~94dB은  4만 5천 원 ▲94dB이상은 월 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엔브이 이영진 대표는 “장성군과 육군교육사령부의 협조를 얻어 사격장 인근 5개 지점, 사격장 인근 민원지역 5개 지점, 피탄지 인근 5개 지점, 피탄지 인근 민원지역 5개 지점 등 모두 20곳을 지정해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일대 주민들은 ▲소음측정시 주변소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할 것 ▲농기계 등에 의한 큰 소음 발생시 측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측정 기간 운행을 삼가 ▲가능한 (가정용 220V) 전원 사용 권장 ▲소음 측정기 주변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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