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입법예고
장성관내 이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현재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하고 장학금 지원금액을 정액으로 변경한다.
장성군은 지난달 24일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장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공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대상확대와 장학생선발기준을 이장경력 40점, 학업성적 또는 특기 40점, 이장 상훈 10점, 기 장학금 수혜여부 10점 등의 총점을 배분해 구체적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또 현행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했으나 새롭게 중학생은 연 3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 이내라고 구체적 액수도 명시했다.
이밖에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중·고등학생 장학금은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일시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매 학기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지역민은 장성군 총무과에 전화나 우편 이메일, 직접 방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성군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전면실시에 따라 이장 및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사기를 진작코자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오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심의를 거쳐 11월에 있을 장성군 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장성군 의회에서도 가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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