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동 가옥 이권 챙긴 것 없다’ 오해 풀어
고발한 장성시민연대에 법적 대응 신중 검토
고발한 장성시민연대에 법적 대응 신중 검토
차상현 장성군의원에 대해 장성시민연대가 수사기관에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차상현 전 의장은 지난 10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차상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장성시민연대는 지난 4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초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자 윤리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차 의장은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고 촉구했다.
장성시민연대는 ▲청운동 소재 가옥 매각과정에서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정부양곡창고 보조금 지원받았다 ▲정부양곡보관창고 진입로를 군비로 확포장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들 의혹은 차 의원의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하던 무렵에 불거진 것이어서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특정인들이 이같은 의혹을 확대 해석하면서 의장출마의 부당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검찰에 의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드러나 장성시민연대의 의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차상현 의원은 장성시민연대에 대해 무고혐의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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