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분뇨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 하자 없다!”
“장성군 분뇨처리시설 대행업체 선정 하자 없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2.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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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찰 탈락 후순위 A업체 가처분신청 ‘기각’
'입찰 불공정성과 중대한 하자 소명 어렵다' 판단

장성군에서 시행 중인 “장성 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입찰절차속행금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28일 기각 결정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장성 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입찰공고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A업체는 장성군 제안서 세부평가항목 중 “연구개발투자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선정업체가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는데도 1.8점이 아닌 3점을 배점해 A업체가 입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못했다”며 입찰절차속행금지 및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성과 중대한 하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침해받은 사항이 소명되기 어려우며 △장성군이 세부평가서 기준과 관련 법령 취지에 반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장성군은 “금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간의 특혜의혹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종식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황룡강을 보존하기 위해 방류수질의 법적 준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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