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공무원노조 집행부에 19가지 질의...답변 얻어내
장성군공무원노조 집행부에 19가지 질의...답변 얻어내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3.29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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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계획, 매년 1월에 수립...후보자 순위도 공개하겠다
공무원 인사위원에 노조 참여는?...'제도적으로 불가능' 답변

장성군공무원노조가 지난달 장성군수에게 제시한 19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장성군이 지난 19일 답변을 내놨다. 장성투데이는 장성군공무원노조(위원장 허영태)의 협조를 받아 질의와 답변 가운데 인사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추려 요약정리한다. -편집자 주-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직원들은 타시군에 비해 승진 또는 전보인사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설왕설래 소문만 무성하므로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가?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1월 수립하여 인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정기인사 시기, 근평시기 등) 수립하도록 하겠다. 부서별 공문 발송 및 내부 게시망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연 2회 정도 정기 공개(본인)하도록 하겠다.

인사 사전예고는 3~5일 전(인사요인 및 직급별 승진 인원 등)에 하고 인사운영은 「인사 관계 규정 및 제도」에 따라 엄밀히 적용해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하도록 하겠다.

▶ 근무여건 개선(순환보직제, 고충반영 인사, 사기진작 등)에 대해서는?

격무부서 조사와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 충원, 순환근무 등 고충이 반영되고 격무업무 직원 인센티브 등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많다.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할 계획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시 조직개편을 실시했지만 전 직원의 고충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 시에 다양한 방법(대면상담, 전화,메일 등)을 통해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직진단이 자칫 현실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렬별․직급별, 노조 그리고 인사팀과 기획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고충을 해소해 가도록 하겠다.

▶ 순환보직에 대한 부문은 특정부서(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등) 간 이동, 군청 사업부서와 사업소간 보직이동 미약, 읍면은 읍면 간 이동이 대다수 반복되어 흔히 말하는 라인(일명 줄서기)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은 다양한 업무와 여러 부서를 거쳐야 업무역량이 증가하고, 상호 고충을 이해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는데 향후 인사에 있어 순환보직제를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입시기와 의견수렴 방법 등) 추진할 계획인지?

=> 전보인사를 함에 있어 필수보직기간(2년)을 최대한 준수하여 부서의 전입ㆍ전출자 희망과 개인 전보신청을 접수(업무회피자는 제외)해 직무 요건과 공무원 인적요건 및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특수∙소수직렬은 순환전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업무침체 방지를 위해 장기 근무자는 최대한 순환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인사 고충사항은 수시로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 읍면에서는 서무와 회계업무를 신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벅찬 업무 추진으로 애로가 있고, 군 부서 직원들도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을 말한다. 근무경력 있고, 여러 부서 순환보직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면 효율적 업무추진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인사 시에는 직급과 직렬을 고려하여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재적소에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순환배치의 경우도 인사운용 상 필요한 부분으로 인사상담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 직원들이 본인 전공이 아닌 부서 및 읍면 배치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적재적소 인력활용을 위해 직렬별로 부서배치 및 사무분장이 이뤄져야 되고 부득이할 경우 업무는 유사한 전공분야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고충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읍면의 경우 중간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서무․회계 업무를 보도록 읍면장에게 주지하고, 전공이 아닌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선하겠으며 직렬별․직급별, 노조와 인사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 읍면 팀별 인력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부족한 팀이 있다.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정규직 충원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군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반드시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 보는데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매년 인력 충원계획 수립 시, 예측 불가능한 결원요인 등까지 반영해 결원범위를 확대하여 도에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21년 충원요구 인원 : 71명) 다만, 요구인원 대비 합격인원 미달로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전입 등도 적극 검토 중이나, 타 시군에서 결원 상황으로 <1:1 교류 원칙>을 추진하고 있기에 일방전입은 다소 어렵지만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은 최저연수 경과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별없이 승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격무부서 또는 읍면 7급 이하 공무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부서 직원들에 비해 승진이 잘 안돼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있거나 비난을 받는 직원이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하신 취지는 공감하나 직급별 정원의 범위를 초과한 승진임용은 어렵다는 말씀드린다.

▶ 공무원 인사위원회(징계) 노조 임원 당연직 참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무직과 기간제 면접위원 참여는 지양하고 직원 징계 시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당연직 참여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원 징계 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참석하여 재차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원의 입장에서 고충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징계위원은 심의·의결에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 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소속부서 직근 상급자의 경우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대상 공무원의 입장 대변을 위한 노조 임원 당연직 참여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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