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3지구 주민 10여명 도시공사 복도 점거농성
첨단3지구 주민 10여명 도시공사 복도 점거농성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5.10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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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사과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연기” 주장
대책위·도시공사 결탁 사실 무근, “대화에 응해야”
도시공사, 7일 전격 보상계획공고 21일까지 이의신청
첨단 3지구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광주도시공사 복도를 점거하고 일주일 넘게 농성을 진행중이다.
첨단 3지구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광주도시공사 복도를 점거하고 일주일 넘게 농성을 진행중이다.

 

첨단 3지구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광주도시공사 복도를 점거하고 일주일 넘게 농성을 진행중이다.
이들 1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광주도시공사 15층에 위치한 광주도시공사사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7일 현재 8일째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보상안내문 책자와 동영상을 보내지 않기로 주민과 약속해 놓고도 일부 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결탁해 동영상 등을 발송했다”며 공사의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계획 열람공고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강제수용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주민대책위 일부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결탁한 점에 대해서 그동안 3차례 도시공사를 방문해 구두 사과를 받았지만, 도시공사가 사과문을 내놓지 않아 네 번째 방문 과정서 농성을 시작하게 됐다며 점거농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농성 주민들은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2주 내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발표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되고 토지는 평당 30만 원 정도의 헐값에 매각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 도시공사 정문에서 규탄대회도 함께 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도시공사와 주민대책위 집행부 미팅테이블에서 도시공사의 손실보상 안내문 및 동영상 제작 배포에 양해를 구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집행부는 손실보상 안내문에 대해서는 초안을 잡아오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동영상 제작에 관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 수용민을 위한다면 선동을 멈추고 정당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당장 농성을 풀고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도시공사도 6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주민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결코 결탁한 사실이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결탁 관련 녹취록 전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농성중인 토지소유주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입장문에서 “도시공사가 손실보상안내 책자를 배포한 것은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보상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토지소유주 대표인 주민대책위(첨단3지구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 주민대책위)에 사전 설명 후 책자를 배포하였고, 동영상은 손실보상안내 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안내 책자는 1,600여 명의 토지 및 물건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하지 못하는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해 개별 토지소유주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점거 농성 중인 장소는 도시공사 임원실 앞 복도로써 임직원간 각종 회의, 보고 등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매우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해산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첨단3지구 일대 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90% 이상 조사를 마친 가운데 7일자로 공사 홈페이지에 첨단3지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게시, 이의가 있으면 7일~21일 사이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공고했다.
공사 측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해산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으나 장성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주민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권력투입은 자제하고 최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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