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05.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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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중위소득 120%-150%까지 지원

 

장성군이 이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자녀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483만원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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