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5만원씩 지급된다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5만원씩 지급된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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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군의회 정례회- 정보공개처리 업무 소통실로 이관
장성군의회 8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내달 적용
지난해 예산 6천 98억, 세입세출 차액 1천 450억 원

 

장성군 최초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한해 매달 5만 원씩의 유족수당이 내달부터 지급된다. 예전에는 참전용사 당사자에게만 월 7만원씩 수당이 지급돼왔고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장성 관내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450명이었다.

군은 또 그동안 행정정보청구를 접수, 처리하던 기관을 총무과에서 소통정보실로 이관하도록했다.

장성군 의회는 11일 열린 장성군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이 밖에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 휴먼옛체로 정해져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하는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날 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들 5개의 조례 외 주소체계 고도화 및 국민 불편사항 등 개선을 위해 도로명 뿐 아닌 주소를 포함한 정보로 정비를 추진하는 ‘장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이날 의회에 접수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따르면 △예산 현액은 6천 98억 7천 5백만 원, △세입 결산액은 6천 188억 4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천 737억 5천만 원이다. 차액 1천 450억 5천 4백만 원 중 △이월사업비는 총 987억 4천 3백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00억 5천 3백만 원, △사고이월 190억 3천 1백만 원, △계속비이월 196억 5천 9백만 원이다.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은 61억 4천만 원이다.

예비비 지축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복구에 27억 7천 780만 원,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15억 2천 752만 원 △농작물, 임산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2억 9천 394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AI차단방역 1억 9천 591만 원이다.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는 17일부터 예결특위를 열어 25일까지 상임위회의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 29일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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