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리 농장주 “어느날 2m 성토...언덕 생겨 난감
최근 장성군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주민분쟁의 진원지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장성군 도시재생과 관계자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은 2019년 7건이던 것이 2020년에는 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7건이나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해 고발조치된 사안도 올해만 2건에 달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토지형질변경 민원은 복토.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단 또는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지만 주변 토지소유주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안리에 거주하는 과수원 농장주인 ㅂ 씨는 이웃해 있는 ㄱ 씨가 과대한 성토작업을 진행해 과수생육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장성군과 전남도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ㅂ 씨는 “자신의 과수원 보다 낮았던 땅이 어느날 갑자기 사람 키 높이의 언덕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빠짐은 물론, 작물 성장과 통풍 등 작물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민원에 따라 현지 조사를 벌인 장성군은 공작물 설치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반한 점을 발견하고 6월 21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에 대해 복토한 토지주 ㄱ 씨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땅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2m 한도 내에서 복토했다. 하지만 민원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불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벌칙 제1호에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객토·성토·절토를 행할 때는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토 시에는 “비농지는 50cm 이상이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로 성토 시에는 2m 이하의 성토는 가능하지만 타농지에 피해를 주면 성토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농지법 2조에 따르면 △절토·성토로 인해 토사의 유출 등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하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물빠짐)에 이용하는 용(배)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토지 이용자들이 형질변경을 가볍게 생각하는 토지주들이 마구잡이로 토사작업을 벌여 이웃에 피해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민-민 갈등이나 민-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 실무담당자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주민들 간 협의나 화해를 유도하고 있지만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 조율이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행정적 처분이 약해 피해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해자도 행정처분을 가볍게 여겨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하루빨리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