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아동·치매노인 실종 ‘골든타임’ 사수한다
장성경찰, 아동·치매노인 실종 ‘골든타임’ 사수한다
  • 오복 기자
  • 승인 2021.07.2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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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는 국번없이 182 ”

최근 장성 실종자 발생… 실종경보문자전송 제도 효과 톡톡

조기발견 위한 사전신고증 제도·배회감지기 대여 등 운영도
지난 17일과 19일 장성군 권역에 전송된 실종경보 문자.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캡쳐.
지난 17일과 19일 장성군 권역에 전송된 실종경보 문자.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캡쳐.

지난 17일 A씨의 실종경보 문자가 장성군에 울렸다. ‘장성읍에서 실종된 A씨를 찾습니다. 키와 의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9일 A씨를 ‘주민 여러분의 제보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문자가 다시 올라왔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 했는지 몰라요. 찾게되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연이은 두 문자에 지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앞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이번 장성의 실종경보 문자는 장성군과 나주시, 광주 광산구 등 관련 지역 3곳 주민에게 송출됐다. 17일 경보 문자를 받은 사람의 제보가 실제 몇 건 경찰서에 접수됐다.

개인 휴대폰 시대에 문자 전송이 얼마나 전파력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실종경보 문자전송 제도는 13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하에 필요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한 뒤 최초 실종지역 관할 경찰청에서 실종지역과 이동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3곳 지정해 실종 장소·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 문자 방식으로 송출한다.

아동이나 치매노인 실종의 골든타임이 48시간이다.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장기미제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진다. 실종경보 문자 외에도 실종사건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사전등록제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자는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센터는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 한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장성군경찰서에서는 단체등록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에서 장성군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사전등록신청을 해두면 직접 방문해 등록 가능하다.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 또는 휴대폰 ‘안전dream 앱’을 이용해 사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해 두면 경찰서에서 지문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감된다.

실종대응카드

장성군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인식표 및 보호자보관용 실종대응카드를 보급하고 있다. 인식표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제작되고 보호자가 방문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인식표는 한 사람당 80부 정도 나눠주며, 치매 환자가 자주 입는 옷 상의 안쪽에 넣고 다리미로 다리면 된다.

치매환자분이 보호자 이탈 후, 발견 되었을 때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전화해 옷 안감에 붙어있는 인식표에 적혀있는 고유번호를 불러주면 보호자를 바로 찾을 수 있다.

배회감지기

또한 장성군보건소는 장성경찰서와 연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현재 장성경찰서에서는 실종위험군을 대상으로 총 78대를 대여중에 있다. 대상자는 각 센터별 등록·관리대상자로 치매환자와 실종위험이 있는 인지저하자·발달장애인은 신청 가능하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 알림도 가능하다.

실종사건은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은 의미 있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은 통신비를 국가지원으로 무상 대여 하고 2년후부터는 자부담 금이 있으나 1년에 3만원 미만으로 저렴하다.

실종 발생 대처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번없이 112나 182로 실종신고를 해야한다.

먼저 백화점이나 놀이공원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코드 아담’ 제도를 이용한다.

‘코드 아담’은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를 봉쇄하여 실종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가 실종 되었을 때도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

1983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코드아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는 2014년 7월 도입됐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182나 112로 신고하고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한다.

장기실종자를 위한 생활반응 추적

장성경찰서는 장기실종자를 위한 생활반응 추적을 해오고 있다. 병원 방문 기록이나 서류발급 기록, 핸드폰 사용 등 생활반응을 추적해 실종자의 위치 파악에 힘쓰고 있다.

장성군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함을 가져 사전등록제 등 등록을 망설인다”며 “사전등록제에 입력된 정보는 만 18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대상 보호자의 해제 요구시 바로 삭제됨을 알게 됬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가족의 안전과 보호대상자의 실종 발생시 신속 발견을 위하여 사전 예방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한다” 또한 “최근 많은 양의 안전재난문자로 실종경보문자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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