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아찔한 전동차 어찌하오리까?
도로 위 아찔한 전동차 어찌하오리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09.27 10: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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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해지는 전동차량 교통사고 대책마련 ‘절실’

부득이 차로 진입 시 교통안전 의무 준수 필수
지난 14일, 장성읍 성산리 농업기술센터 앞길에서 도로를 건너던 김 아무개 씨가 차로 중앙선을 건너다 뒤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지난 14일, 장성읍 성산리 농업기술센터 앞길에서 도로를 건너던 김 아무개 씨가 차로 중앙선을 건너다 뒤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장성읍 성산리에 사는 김 아무개(여.75)씨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노인 전동차(전동 보장구)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김 씨가 차도 중간쯤에서 노란 실선을 넘어가다 뒤에서 주행해오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타고 가던 전동차는 완파되고 김 씨는 급히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성군 관내에서 이륜차를 포함한 노인 전동차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특별한 대안이 없어 장성군과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전동차 운행자의 교통안전 교육 및 신호 준수가 절실한 실정이다.

장성군 관내에서는 이러한 노인 전동차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2017년 과 2018년 각 1건씩 일어났으며 올해만도 지난 7월에 이미 1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경찰서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은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도로교통법에는 신체장애인의 이동수단인 노인 전동차(최근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는 차량이 아니므로 차로의 도로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외출 시 인도만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인도 역시 몹시 비좁은 데다 어떤 곳은 가게 앞에 쌓아놓은 적치물로 인해 전동차량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보행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경찰이나 지자체가 이들 전동차량을 무작정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그나마 차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마실 조차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성경찰서 장창기 교통관리계장은 “전동차량의 도로운행은 원칙적으로 단속의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딱히 전동차량의 통행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도할 마땅한 대안은 없다”며 “도로 주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계장은 또“전동차 운행자를 대상으로 도로 운행 시 갓길운행 및 차로 진입 시 차선유지, 좌우 회전 시 반드시 회전신호 점등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본인과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 역시 “전동차량의 도로주행이 아찔한 상황이지만 현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군에서도 도로개설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기획부서와 상의해 이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을 수립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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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람 2021-09-27 17:10:50
절대로 신호을 무시하고앞옆도 확인 안하고 그냥 막 드리대는 전동차을 먿아주세요 무서워서 도예서 차량운향 하기기 무서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