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최대 10명 모임 가능, 밤 24시까지 영업
18일부터 최대 10명 모임 가능, 밤 24시까지 영업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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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18일부터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영업시간이 비수도권은 24시까지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중대본의 조정방안은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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