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지하차도(726m) 감평 마치고 보상계획 열람
청운지하차도(726m) 감평 마치고 보상계획 열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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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의견서는 17일까지 서면제출… 보상은 개별 통지

 

장성군이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마치고 보상계획 열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장성군은 장성읍 영천리~기산리 일원(지하차도 개설 726m)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3일 사업구간 내 토지에 대한 열람을 시작했다.

해당 부지는 장성읍 기산리 72-10번지를 포함, 영천리 1184-15번지까지 총 130필지이며 지장물은 나무와 건물을 포함한 12필지가 대상이다.

장성군은 관계도면 및 보상대상 토지조서를 군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17일까지 열람하고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동시에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장성군수)에게 요청해야한다.

군은 열람기간이 끝나면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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