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르랜드~문화대교~용작교 까지 2.8km
황룡강 주변의 낚시금지구역이 600m 가량 늘어난다. 장성군은 지난달 29일 장성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기존 황미르랜드에서 문화대교까지 2.2km이던 낚시금지구역을 황미르랜드에서 용작보 구간까지 2.8km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최근 늘어나는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황룡강 인근 지역이 오염 되는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어 이같이 지정 변경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지구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인조미끼 포함)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 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하는 생태의 보전 및 복원행위 및 학술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된다.
낚시가 금지된 지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장성군은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군은 이달 12일까지 공고를 내고 13일부터 시행한다. 2029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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