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시민연대 김춘식 전 대표가 모욕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형사 제10단독 판사 김용민)은 지난 24일 김 전 대표에게 온라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막말과 모욕적인 댓글을 올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점을 들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당초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지만 피해자 ㅂ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해 통상재판(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 ㅂ씨를 지칭해 "양xx xx" 등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댓글을 올려 정보통신망관리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ㅂ씨에게 고소당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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