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어디 없나요?"
"요양보호사 어디 없나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2.20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요양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없어 ‘발 동동’

열악한 근무여건 + 턱없이 낮은 임금 등이 문제

근로여건개선 + 인센티브 제공 등 환경조성 필요

최근 장성읍 영천리에 문을 연 한 요양병원이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요양원은 환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를 유치해도 이를 관리할 요양보호사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내 요양원과 시설, 병원이 필요로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난 가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싶은 환경조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오영진 기획실장은 “요양보호사 수급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돼 왔지만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가 줄어드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환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오 실장은 지역 내 지원자가 없어 광주권역 거주자를 위해 운암동까지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오 실장은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하루 24시간 씩 2교대로 노동의 강도가 높은데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아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이어 더구나 이들의 급여는 보통 최저임금~210만 원 수준이며, 별다른 수당이 전혀 없어 수요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요양보호시설은 경쟁적으로 늘고 있어 시군단위 지역 의료기관의 사정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남도내 6개 공공요양병원 모두가 요양보호사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다 이들 병원들 모두 매년 수익률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생 중 1~2명만 취업 원해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 차에 접어든다는 류전자(61) 씨는 방문요양의 경우, “돌보던 어르신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사를 가는 등 변화가 많아 시간을 조절이 어려워 장성같은 지역은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기를 꺼려한다”고 말했다.

또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치매노인 돌보기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 앞에서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없으면 일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류 씨는 덧붙여 아직도 어떤 가정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가정부 취급하며 냉대하는 경우도 들었다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성 ‘은빛요양보호사교육원’ 김종석 원장은 “장성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인원 부족도 문제지만 취득하더라도 바로 취업의 의사를 가진 수강생은 10명 중 1~2명에 그칠 정도”라고 말한다.

수강생들이 취업을 꿈꾸기보다 노후를 대비해 일단 자격증을 따놓거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돌보기 위해 취득해 놓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외진 곳 거주 요양환자들은 요양서비스 못 받아

김종석 원장은 또 요양보호사의 임금도 “정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방문요양 시급의 지급비율을 올해 기준 1인당 요양급여의 86.6%로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의 영세한 방문요양원들은 이를 지키기 벅찬데다 권고안을 강제할 수도 없어 급여의 차이가 생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양원과 시설의 규모와 처우에 따라 최저시급 9천 원 받는 요양보호사가 있는가 하면 1만 원이 넘는 시급을 받는 요양보호사도 있다는 것. 이같은 처우 차이 때문에 대도시에 요양보호사가 집중되고 인구도 적고 상업성도 떨어지는 시골 지역은 그만큼 외면받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렇기에 시골지역의 고령 경증 요양환자(3~4등급)들은 당연한 요양서비스마저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복지혜택 강화와 지역 요양시설 근무 시 인센티브제공으로 장성군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현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