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 장성투데이
  • 승인 2021.1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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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감면제도 지속…지금까지 7억 1천만원 감면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장성군은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3,836건, 7억 1천만원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며 농가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재연장했다”면서 “농기계 임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종합교육장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내 총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장성군은 현재 88종 82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061-390-851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장관상을 수상하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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