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패스, 관내 업소 대부분 형식적
강화된 방역패스, 관내 업소 대부분 형식적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1.12.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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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있으나 출입통제 하는둥 마는둥

IT기기 익숙지 않은 고령층 고객 ‘강요 무리’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코로나19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의무화를 시행 중에 있으나 장성군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출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선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시행규칙 적용과 업소를 포함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 동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적용된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다.

하지만 관내 카페나 음식점들 대부분이 손님들이 출입하며 인증하는 QR코드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미접종자 또는 1회 부적격 출입자에 대한 선별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새롭게 적용된 전자출입명부나 안심콜 사용 등 방역 패스를 지키지 않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로 등 벌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업소를 출입하는 손님들의 코로나 백신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업주들에 따르면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대는 모든 손님의 인증메시지 음성을 일일이 듣고 있을 수 없을뿐더러 이 같은 메시지를 관리해 손님들에 대한 선별조치를 취할 인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와 함께 IT기기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손님이나 업주들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키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담공무원 및 자원봉사자가 주·야간에 걸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매주 실적보고를 실시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직원 5명이 관내 수백여 업소를 주말도 없이 방문해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발열체크 등 개괄적인 방역수칙에 대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세부적인 선별 방법과 출입제한 조치 등은 업주가 해야 할 몫”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업소와 군민들도 위기상황에 대한 긴장감도 느슨해진 것도 방역패스가 잘 이뤄지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24일 현재까지 관내에서 적발된 업소는 없으나 대중이용시설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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