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구역에서 해당 특산물 가공.유통 가능
장성군이 복숭아, 감(단감·대봉), 포도, 민물장어를 장성군 지역 특산물로 선정·공고했다. 이로서 지역 내 개발제한 구역에서 이들 특산물을 가공·유통·판매가 용이해졌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17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와 관련, 장성군 지역 특산물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달여 동안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배 중인 지역 농산물을 심의해 장성군 지역 특산물로 선정해 공고했다. 지역 특산물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산물의 가공 및 시설·판매를 법률적 제약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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