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직접 투표함에 투입해야
확진자, 직접 투표함에 투입해야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3.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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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확진자 18~19시 30분 투표 가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이하 ‘확진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인 투표관리 대책은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고 완벽한 투표관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진자 등은 선거일인 3월 9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18시 이후 19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18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 해당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여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18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한다.

전남선관위는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여 선거일 투표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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