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2022년 공익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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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방문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장성군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소농 및 면적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한 신규농업인 등이다. 지급 대상지는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금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문자 속 링크(URL)를 클릭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방문 신청 기간에 맞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 만큼 사업 홍보와 신청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1-390-8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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