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 때 사생활 침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건축할 때 사생활 침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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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장성군건축조례안 등 3건 심의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창문 등을 설치할 때 이보다 낮은 건물을 향해 건물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25배)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장성군 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또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비 9천만 원과 군비 총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도 심의 대상이다.

주요내용은 △노인회관의 명칭 ·위치·업무 △관리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경비의 지원 △관리감독 △자체운영규정 등이 담겼으며 장성군문예회관의 △목적·정의·위치 △운영 및 관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관람권 발행 및 시설사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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