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공노조 “장성시민연대는 공직자 명예 훼손 말라”
장성공노조 “장성시민연대는 공직자 명예 훼손 말라”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4.11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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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 지부장, ‘선거 노려 지역사회 분열 조장 말아야’ 항의

장성시민연대, 8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서 해당 기사 삭제

전국공무원노조장성군지부(이하 공노조, 지부장 백현)가 장성시민연대에게 “900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 말라”며 항의를 표시하고 나섰다.

공노조는 ‘유두석 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 “장성군 900여 공직자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직자의 복지 증진은 장성군 공무원노조가 다년간 노력해 이뤄낸 성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쟁취한 노력의 산물이다”고 전제하고 해당 고발장은 우리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으로 900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기본적인 팩트 체크(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고발장의 내용만을 상세히 소개하며 마치 진실인양 보도했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이어 이 같은 보도가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900여 공직자를 폄하하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섞인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구체적 사실 확인 사실 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행위라고 비판해 온 타 언론사와 무엇이 다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보도행위가 지속될 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장성시민연대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성시민연대는 지난 4일 기사에서 “유두석 군수가 지방공무원법 제 77조에 명시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운영한다고 돼 있음에도 ‘조례없이 단독적으로 집행’했으며 또 군의회 의장과의 협의도 없이 이뤄져 집행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싣고 이 같은 행위를 들어 ‘전남선관위에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공노조가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자 장성시민연대는 8일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서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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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만이 2022-04-17 09:31:20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