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도 넘은 유언비어 “장성을 병들게 만든다”
선거철 도 넘은 유언비어 “장성을 병들게 만든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4.11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두석 장성군수 측, 허위사실 공표 언론사 대표 등 검찰 고발

장성시민연대 대표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손해배상 소송도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상대방 비방과 유언비어가 이번에도 도를 넘고 있다.

부정기 간행물로 신문을 발행해온 장성시민연대는 비리의혹을 담은 신문 수천부를 제작, 가가호호 방문하며 배포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성지역 청년사회 단체는 9일 장성선관위 앞에서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군민의 이성을 호소했다.

급기야 유언비어 언론보도에 시달려온 유두석 장성군수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상대 언론사에 대해 법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두석 군수 측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유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당시 장성시민연대 대표와 발행인, 편집국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유 군수 측은 “소식지를 발행하는 장성시민연대가 21년 12월 31일 ‘거짓말 유두석 군수, 불출마 선언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쟁이로 허위 비방하는 기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종이신문을 발행한 후 장성군 일대에 무상으로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사는 현재까지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건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두석 군수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 기사를 게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이에 앞서 2018년에도 장성시민연대가 유 군수를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내용에 대해 유두석 군수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장성시민연대 측은 보도를 통해 ‘유두석 군수가 검사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악의 축’이라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배포하여 법원과 검찰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