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군수 P예비후보 식사 대접 추가제보 나와
장성경찰, 군수 P예비후보 식사 대접 추가제보 나와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4.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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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15일 장성경찰 만나 2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
장성경찰서 

 

장성경찰이 장성군수로 출마한 P예비후보가 주민 수십명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와 관련된 추가내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을 공익 제보했던 삼계면 주민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금요일인 15일 장성경찰관계자 4명이 찾아와 상세한 정황과 내용을 듣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상세한 식사 경위와 함께 ‘전직 공무원인 S모씨가 어떻게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P예비후보를 어떻게 초청하게 됐는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전했다.

장성경찰은 당초 P후보가 다수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 찾아가 지지호소를 했다는 제보를 접했으나 민감한 시기인데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추가 제보를 접함에 따라 S씨가 조직적으로 주민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에 따르면, S씨 등은 3월 19일 삼서·삼계면 주민 30여 명을 함평 소재 모 식당으로 초청해 1인분에 1만2천 원에 달하는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또 이 자리에서 S씨는 “잠시 뒤에 P후보가 올 예정이다. P예비후보는 누구보다 능력있고 훌륭한 인물이다. 곧 여론 조사가 오면 전화를 꼭 받고 P예비후보를 지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알려진다.

제보자는 현장에 참석한 P예비후보의 지지 호소 발언을 녹취해 3월 22일 경찰에 제보했고 4월 14일에는 식사자리를 마련한 S씨와 관련된 추가제보를 장성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을 동원하여 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자리에 계획적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등은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장성투데이는 이번 추가 수사와 관련, 사실 경위를 파악했으나 장성경찰서 관계자와 통화가 어려워 확인하지 못했다.

/장성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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