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군수 '노란색칠 강요' "재수사 안한다"
유두석 군수 '노란색칠 강요' "재수사 안한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4.21 2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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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무혐의 판단 근거자료 보완해 달라’ 요청

장성경찰, “검찰이 요청한 근거자료 충실히 제출하겠다”
노란색 지붕으로 바꾼 군청 계약직 공무원 주택
노란색 지붕으로 바꾼 군청 계약직 공무원 주택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가 경찰의 ‘자료 보강’ 수순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일명 ‘노란색 지붕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부했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성경찰 관계자는 장성투데이와 통화에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 재수사의 취지는 ‘장성경찰서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판단했는데 왜 허위공문서가 아닌지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왜 허위가 아닌지 허위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판단 근거로 삼았던 근거와 대법원 판례 등이 명확한 만큼 그동안 수사한 자료를 다시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취지가 관련 근거와 조항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한 만큼 사건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 재수사하거나 당사자를 소환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하고 조만간 관련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 도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에게 집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요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성투데이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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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들은 2022-04-22 00:01:57
수사 진행상황 ,
수사 를 어떻게 진행 할것인지에 대한 계획 에 대해
소상하게 언론에 말 하나보네
나만 느끼는지?
답은 이미 삐리리 하다는 느낌
그런데 어디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왜 검사 나으리가 재수사 하라 했을까?
경찰관님이 언론에 자료보완? 이라는데
쉽게 말하면 내용이 부실 하니 보강 해라 이건데
또 나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제대로 자료 안갖추고 불송치 낸 이유가
이상할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