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기사 썼다
장투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기사 썼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5.0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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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장성지회, 2일 우편 통해 사과요청문 보내와

고융 센터장 계약종료 과정 ‘절차상 문제 있다’ 판단

고융 장성군장애인이동센터장의 해고를 둘러싸고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센터의 상급기관인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성지회는 고 센터장이 업무재평가에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 센터장은 업무재평가 요구가 격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시기와 절차도 맞지 않아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본보가 지난주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업무재평가서’라는 것이 업무에 대한 질의 수준이었지 1년 동안 업무를 평가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성지회는 지난 4월 18일자 본보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용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한국시각장앤인협회 장성지회(지회장 유명희. 이하 지회)는 지난 2일 장성투데이 신문사로 보낸 내용증명서를 통해 장성투데이의 기사 ‘장성군장애인이동센터장 ‘입맛대로 임용·해고 말썽’ http://www.js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86이라는 기사에 대해 장성투데이에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청해 왔다.

이 내용증명에서 신문기사 내용에 관한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요구하고, 기사 제목과 많은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장성투데이 책임자와 기자에게 정정보도 요청과 지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용증명에는 고융 센터장은 업무재평가에 응하지 않았고 센터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서술한 후 기자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센터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제보를 기사화해 400여 시각장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보는 제보자가 누군지 공개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 기사의 내용 중 허위사실 기재는 한 곳도 없으며 취재를 종합하면 지회 측이 고융 센터장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종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부랴부랴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으며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편들기가 없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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