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1인당 200만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1인당 200만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6.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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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3일까지 온라인․고용센터 통해 접수…직종 제한 없어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6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을 제외했던 5차 신청과 달리 직종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간에 차이가 있다. 기존 수급자는 8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하면 별도 소득심사 없이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자격과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를 거친 후 8월 말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을 바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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