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전남도당, 해당행위자 엄정 조치키로
민주당전남도당, 해당행위자 엄정 조치키로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05.2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6·13지방선거 기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거승리를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28일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 ‘해당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당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도당에 따르면 무소속 또는 타당 소속의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에 위반되며, 도당은 당원들의 이러한 해당행위 적발 시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당원은 향후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제명 또는 징계 중 탈당자한 자는 5년 간 민주당 복당이 금지된다.

도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당원들이 탈당한 후보자 및 무소속 ․타당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거승리를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