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6·13지방선거 기간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거승리를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28일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 ‘해당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당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도당에 따르면 무소속 또는 타당 소속의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는 당헌·당규가 규정한 ‘당이 추천한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에 위반되며, 도당은 당원들의 이러한 해당행위 적발 시 출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당원은 향후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제명 또는 징계 중 탈당자한 자는 5년 간 민주당 복당이 금지된다.
도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당원들이 탈당한 후보자 및 무소속 ․타당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거승리를 위해 해당행위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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