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후보, 지역 언론사 김 모 기자 등 검찰 고소
유두석 후보, 지역 언론사 김 모 기자 등 검찰 고소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05.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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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장성투데이가 지난주 11호 1면 지면에 다룬 “자유게시판에 쓴 후보 비방 글...”에 대한 기사와 관련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가 세 지역을 관할하는 ㅇㅇ군민신문사 장성지역 관할 김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두석 장성군수 후보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클린선거와 건전한 지역화합을 위해 고소고발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성명 불상의 유언비어 날조와 후보 비방 글이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이대로 둘 수 없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광주지검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광주지역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혀왔다.

고소대상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 게시자와 이를 유포한 유포자와 이를 언론에 게재한 기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유두석 후보가 지역을 관할하는 한 언론사 자유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작성자가 퇴직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해 ‘공직자들 정신 차리셔’라는 제목으로 ‘돈이 곧 승진’이며 군수가 매관매직을 일삼는 사람으로 표기하는 비방 글이 선거를 즈음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이 같이 고소했다고.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작성자가 글을 올려 ‘군수실에 들어가 울면서 애원해야 승진한다.’ 또는 ‘손을 잡으면서 결재해 무서웠다는 이야기가 소문은 아니다.’는 등등의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올라 있고 또 특정 후보 측에서 이를 사실인양 전파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비양심적 행동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밝혀왔다.

덧붙여 “고소고발이 지역민 화합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자제해 왔다”며 “떠도는 어떤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허위다. 그런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들을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고 고소 배경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는 검찰이 밝힌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군민의 소통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적폐로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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