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에 생계급여…1인 가구는 62만원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에 생계급여…1인 가구는 62만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08.1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발표, 1인가구 중위소득 207만원, 4인가구 중위소득 540만원

202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62만3368원(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이 확정된 1인 가구는 매달 62만3368원에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 환산액)을 뺀 만큼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5.47% 오른 540만964원이다.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7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6.84% 상승한 207만7892원이다.

2인 가구 중위소득은 345만6,155원, 3인 가구 중위소득은 443만4,816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