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늘어난 ‘농업경영인 등록’ 문제없나?
부쩍 늘어난 ‘농업경영인 등록’ 문제없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8.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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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경영인 2019년부터 꾸준한 증가세

농사 짓지 않는 가짜 농민 우려... 보완책 마련 시급

 

장성군 관내 농가수와 경작지는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 농업경영인(체)은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 등과 같은 혜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농업경영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제경작 여부 파악과 검증을 위한 제도보완이 절실하다는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성군의 농업경영인등록은 2010년 중반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9년 까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농관원장성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주춤하던 농업경영인 등록자 수가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7백 명 이상이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등록된 장성군 농업경영인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만 3천245명이 등록돼 2년 전인 2015년 1만4천11명에 비해 800여 명 줄었다. 그러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1만2천916명, 2020년 1만3천203명, 2021년에는 1만3천551명으로 늘어났다.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면 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 및 공익직불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성은 전남도비로 1인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자재할인, 농지연금 신청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시기에 면세유 구입 혜택은 영농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세대원들이 하나의 농지를 쪼개 각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광주 등 타지에 거주하면서 장성 농지 취득 후 실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 부작용 사례가 드러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LH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취득이 문제가 됐을 때도 직원들이 땅값을 부풀리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농업전문가들은 농업경영인 등록 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 마련과 제도적 보완으로 가짜 농민이 나오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반드시 농업경영인에게만 주기 때문에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업회사 법인과 같은 농업경영주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영수 장성군쌀전업농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직불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가짜농민들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업경영인(체) 등록요건은?

▲경지면적이 1000㎡(303평) 이상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이밖에 경작사실확인서(혹은 임대차계약서)와 농자재 구매 영수증(혹은 농산물 판매 영수증)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이 중 경작사실확인서는 이·통장이나 이웃 주민 2명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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