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때문에 비켜 가는데 불법 적치물까지??
차 때문에 비켜 가는데 불법 적치물까지??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08.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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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중앙로, 홀짝제주차에다 불법 상흔까지 겹쳐
적치물과 차량 사이를 피해 파리바게트 앞을 지나는 행인과 길이 좁아 차로로 통행하는 주민.
적치물과 차량 사이를 피해 파리바게트 앞을 지나는 행인과 길이 좁아 차로로 통행하는 주민.

 

홀짝제 시행으로 가뜩이나 비좁아진 장성읍 중앙로변 인도에 상가에서 쌓아놓은 적치물까지 가세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장성읍 시가지에 홀짝주차제를 실시, 차량을 한쪽으로 주차토록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보행자들은 인도의 한쪽을 양보하듯이 통행의 어려움을 감내 해야만 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은 인도에 주차된 차량사이를 헤집고 지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같은 주차 차량 틈 사이 인도에 상가에서 불법 적치물까지 쌓아놓는 일이 많아 단속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5일 장성역 앞 파리바게트 앞에 쌓아놓은 플라스틱 박스와 주차된 차량 사이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행인과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돌아 차로로 돌아서 가는 행인의 모습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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