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결성...철회될 때까지 집회투쟁 예고
북이면 원덕리 목란마을에 건립하려던 양계장 허가가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처리됐다.
3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 2022년 제6회 장성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이 곳에 들어설 양계장이 악취유발 우려와 지리적 여건 부적절 등 10여 가지 부적합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삼계면에서 대규모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5월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1031-1번지와 1033번지 등 2필지 1,200여 평에 축사와 창고 등 4동 규모의 양계장을 신축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원덕리 허가신청 이전 북이면 달성리에 양계장 건립지를 사전물색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필심, 목란, 새터, 원덕마을 주민들은 뒤늦게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지난해 문화재청이 지정한 국가지정문화재인 ‘갈재’가 지척인데다 전남 유형문화재인 원덕사 미륵석불이 있고 황룡강과 영산강의 발원지가 되는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며 이런 청정지역 계곡에 심한 악취는 물론 가축분뇨로 인한 계곡 오염이 불 보듯 뻔한 양계장이 목란마을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이 지역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을뿐더러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받을 것을 우려했다.
목란마을 등 주민 20여 명은 이날 군 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 김한종 군수와 장성군의회를 찾아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계획위원회를 방문해 본인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의회 김연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주민 입장을 지지했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이날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자 환영한다면서도 업체가 이미 허가를 신청한 이상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 1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위를 꾸리고 대책위원장에 오익교 씨를 선출했다.
오익교 대책위원장은 “양계업체가 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날까지 주민들과 함께 결사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10월까지 한 달 남짓 장성군청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군계획위원회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건은 가결 ▲창고 건립에 관한 건은 조건부 승인 ▲버섯재배사 신축과 양계장 신축에 관한 건은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