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비심의위, 내년부터 월정수당 1.4% 인상
장성군은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군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만6천816원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장성군의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1.4%)만큼 오른 월정수당을 받는다.
월정수당 인상안을 반영한 의정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650만6천952원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1.4% 인상률은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올해 기준 장성군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191만5천43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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