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에 장성군 로고가 버젓이?
아파트 분양광고에 장성군 로고가 버젓이?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2.10.3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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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장성에 건립되는 아파트니 아무런 문제없다”

관련 전문가, “지자체 허가 있어야, 법적 처벌 받을 수도”

장성 지역 아파트 분양 대행사 관계자가 지역 내 300여 세대 아파트 우편함 등에 장성군 로고가 찍힌 우편물을 세대별로 투입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로고는 누가 봐도 장성군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장성군에서 보낸 공공 우편물이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장성군 일반아파트 분양이라고 적힌 이 봉투에는 담당부서 전화번호라고 적어놓고 있다.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면 아파트 특별분양 문구와 함께 일반아파트 분양에 대한 홍보물이 동봉돼 있다. 담당부서 역시 장성군과는 무관한 모델하우스 전화번호가 찍혀있다.

이에 대해 장성군청 관계자는 “장성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아파트 분양광고로 보인다”며 “장성군 이미지 도용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주무 부서와 상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장성군 이미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미지를 따와서 이용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는 그래도 된다. 장성군에 건설하는 아파트이기에 장성군 이미지를 썼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장성군청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실용신안 특허를 내거나 상표등록을 한 경우, 이를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법이나 상표권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역 내에서 관청에 허가 신고를 내고 영업하는 음식점과 특산품 상점 등에서 지자체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묵인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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