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에 역량 집중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에 역량 집중
  • 장성투데이
  • 승인 2022.1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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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22개 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돈 선거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 ▲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과거 ‘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하여 자정 노력 권장 등을 실기키로 했다.

전남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하고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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