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거, ‘마을선거관리위원회 조직하여 엄격 관리’
이장 선거, ‘마을선거관리위원회 조직하여 엄격 관리’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2.12.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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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이장 선출 규정’ 마련해 읍면에 적용토록 통보

아파트입주 등으로 마을 6개 늘어 모두 298개 이장 선출
앞으로 장성 관내 마을 이장 선출이 있는 지역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이뤄진다.
앞으로 장성 관내 마을 이장 선출이 있는 지역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이뤄진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이장 선출 규정’을 마련, 각 읍면에 보내 앞으로 이장 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적용토록 했다.장성군이 이장 선출 문제에 이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등 강수를 두는 이유는 그 동안 몇몇 마을에서 이장 선거를 둘러싸고 반목이 일어 끝내는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폐단 때문이다.

특히 동화면 한 마을의 경우, 이장이 전권을 행사하듯 광활한 농토에 불법으로 복토작업을 진행하다 행정당국의 지적으로 받고 원상복구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장의 독선적 행동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반목하며 끝내 법적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이장은 이장 선거에서 탈락과 당선을 반복하며 반목을 조장해왔다.

장성군은 이같은 문제들이 마을 사안에 대해 보이지 않는 위력을 가진 이장의 선출과 깊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장 선출에 있어서 합의추대가 아니고 경쟁 관계에 있을 경우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마을 총회에서 공식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장성군 규정에 따르면, 읍면장은 이장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장 선출 요청 공문을 마을대표(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보내고 해당 마을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관위를 구성,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토록 했다. 이장 선출의 주체가 마을선관위원장이 되는 셈이다. 선관위원장은 이장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일 전까지 총회 공고를 하며 이장 임기 만료 전까지 마을 총회를 통해 이장을 선출한다. 단일 후보자의 경우도 마을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선관위는 마을 전통과 형편에 따라 후보 자격기준과 선거인단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의 조례 규정은 엄격히 충족토록 했다.

선관위원장은 이장 선출 결과를 즉시 마을대표에게 통보해야 하고 마을대표는 이장임명 추천서와 총회 회의록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정차가 마무리되면 읍면장은 제출 서류와 절차 등을 확인하여 임명하게 된다.

장성군의 이같은 규정 마련은 이장 선출에 공정성을 기하고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장성군 총무과 공태복 팀장은 규정 마련의 의의에 대해 “이장 선출이 너무 편의대로 진행돼 마을 대표성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평화로워야 마을이 이장 선출 문제로 갈등의 진원지가 되곤 했다. 이런 경우 엄격한 규정을 제시해 분란의 소지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전원택지 개발로 입주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6개 마을을 신설했다. 이로써 장성군은 292개 마을에서 내년부터 298개 마을로 늘어나게 됐다.

신설된 마을은 장성읍 삼월2동(해광샹그릴라@, 대흥엘리젠@ 입주), 진원면 선적2.3리(덕촌.덕주마을 입주민 증가), 선적 4.5리(남계.매화마을 증가), 삼계 사창 13리(삼계LH@ 입주), 황룡면 장산 6리(행복마을 입주), 황룡면 장산 5리(고려사원@ 분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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