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장선출 명확한 규정 없어 이장선거 때마다 ‘홍역’
장성군, 이장선출 명확한 규정 없어 이장선거 때마다 ‘홍역’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3.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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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 구룡2리 이장 선거 선거권자 자격 논란...결국 무산

군·의회 “부작용 있다고 마을특성 무시한 제도마련 어려워”
동화면 구룡2리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이장선출 주민총회가 김병구 이장의 이의제기로 무산됐다. 사진은 구룡2리 마을회관 모습
동화면 구룡2리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이장선출 주민총회가 김병구 이장의 이의제기로 무산됐다. 사진은 구룡2리 마을회관 모습

장성군 이장 선출 규정에 선거인단은 세대수로 할 것인가, 가구 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이장 선거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장성군과 군의회도 이 같은 이장선출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각 마을의 특성과 조건을 무시한 채 제도나 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냉가슴만 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월 29일 동화면 구룡2리 이장선거에서 불거졌다.

구룡2리 이장선거는 현 이장인 김병구 씨와 새 후보인 허덕수 씨가 출마했으나 김 씨는 세대주별로, 허 씨는 가구별로 투표권을 각각 1표 씩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대결하다 선거가 무기 연기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세대주 수는 40여 명이고 가구 수는 25가구로 알려진다. 이 마을은 예전부터 세대주별로 1표씩을 행사해왔으나 김 후보가 이런 점을 이용해 자기편 세대주를 늘려 투표권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김 씨는 “성인이면서 세대주가 분리돼 있으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허씨는 “투표를 위해 세대를 분할한 정황이 역력하다. 가구수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쟁은 ‘장성군 이장 선출 운영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규정에는 피선거권자인 이장 후보자 자격을 “해당 리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만 명시했다.

이 때문에 계속 거주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예를 들어 일주일에 며칠을 기거해야 거주로 볼 것인지?, 한 달에 며칠이라야 거주인지, 또는 거주를 낮 동안의 잠시 생활공간으로 볼 것인지, 숙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투표권을 가구별로 줄 것인지, 세대별로 줄 것인지, 18세 이상이면 모두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한편 구룡2리 마을 선거에는 장성군의 권고안에 따라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이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규정안이 애매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김재연 구룡2리 선관위원장은 “구룡리 선관위원회는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해 가구 수 별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가구 수 별로 25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현 이장이 마을에서 몇 번 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마을주민이라며 투표권을 행사하려 해서 투표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주민들이 마을총회에 모이려 하지 않아 투표가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장성군과 면 관계자는 “이장 선출은 전적으로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장 선출은 전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행안부 규정을 넘어서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세분한다거나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같은 마을 분쟁에 대해 해당지역 군의원인 나철원 의원은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특히 동화면의 경우 이장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 지역으로 알고 있다. 합리적인 제도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각 마을의 특성과 상황을 무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긴 힘들어 보인다”며 섣부른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마땅한 제도와 규정 마련에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주민들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마을공동체 회복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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