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월부터 농협주유소와 식자재마트, 로컬푸드, 농협하나로 마트 등 장성사랑상품권의 주요 소비처인 지역 내 47개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날 2월 전국 지자체에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매장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장성군 관내에서는 47개 매장이 해당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상품권의 일반발행(10% 할인)분은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미할인 구매 상품권인 농어민 공익수당, 육아수당 등 장성군이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종전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47개 매장 중 면 단위 농협하나로마트가 상품권 사용이 중단된다면 상품권 사용을 위해 멀리 떨어진 읍이나 인근 면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는 등 군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장성군은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타 지자체와 함께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군은 전국시도지사 모임을 통해 이 같은 건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대로 연매출 30억 이상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율이 떨어져 상품권 발행이 줄어들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민이 상품권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적용 시기를 늦춰가며 타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